입사비내역 및 반환규정

사생 입사비 내역 [1인 금액]

구분 2인실 [193실]
보증금 [퇴사시 반환] 100,000 원
연간(약50주) 3,942,000 원
반기(약24주) 1,892,000 원
학기(약16주) 1,261,000 원
동,하계 방학(약8주) 630,000 원
관리비 연간 700,000 원
반기 336,000 원
학기 224,000 원
방학 112,000 원
청소비 50,000 원

추가 선발시 사생 입사비 납부 내규 [1인 금액]

추가 선발시 사생 입사비
추가 선발 사유 발생일 입사비 금액 및 관리비 금액
학기 개시일로부터 15일 100% 금액
학기 개시일로부터 16~30일 85% 금액
학기 개시일로부터 31~60일 75% 금액
학기 개시일로부터 61일 이후 입사 기준 정산금액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
연간 1학기(24주)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대상
정규입사일 전
※ 미입사자만 해당
입사비 전액 자퇴, 휴학, 군입대, 입학취소, 상병, 자진 퇴사 등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반환대상자로 인정한 자.

단,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는 반환금액의 20%를 위약금으로 추가 징수함
정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5일~56일 이내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57일~98일 이내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99일~140일 이내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4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
연간 2학기(26주)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대상
정규입사일 전
※ 미입사자만 해당
입사비 전액 자퇴, 휴학, 군입대, 입학취소, 상병, 자진 퇴사 등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반환대상자로 인정한 자.

단,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는 반환금액의 20%를 위약금으로 추가 징수함
정규입사일로부터 28일 이내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29일~70일 이내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71일~112일 이내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13일~154일 이내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55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
반기(24주)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대상
정규입사일 전
※ 미입사자만 해당
입사비 전액 자퇴, 휴학, 군입대, 입학취소, 상병, 자진 퇴사 등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반환대상자로 인정한 자.

단,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는 반환금액의 20%를 위약금으로 추가 징수함
정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5일~56일 이내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57일~98일 이내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99일~140일 이내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41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
학기(16주)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대상
정규입사일 전
※ 미입사자만 해당
입사비 전액 자퇴, 휴학, 군입대, 입학취소, 상병, 자진 퇴사 등 학사 운영위원회에서 반환대상자로 인정한 자.

단, 사생수칙 위반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는 반환금액의 20%를 위약금으로 추가 징수함.
정규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5일~28일 이내 입사비의 5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29일~56일 이내 입사비의 2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57일~84일 이내 입사비의 10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85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

방학(8주)

사생 입사비 반환 내규
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대상
정규입사일 전
※ 미입사자만 해당
입사비 전액  
정규입사일로부터 7일 이내 입사비의 7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8 ~ 14일 이내 입사비의 6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15 ~ 21일 이내 입사비의 5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22 ~ 28일 이내 입사비의 45% 해당금액
정규입사일로부터 29일 이후 반환하지 아니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