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생수칙

※ 기숙사내에 규칙적이고 질서 있는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사생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랍니다.

항 목 내 용 벌 점
※ 당 학기 즉시 퇴사 및 이후 영구 입사 불가(1~9항)
1 기숙사 내 이성 호실 출입 및 출입을 도우는 행위 퇴사 및 영구 입사 불가
2 2-1 외부인의 무단출입(숙박)을 도우는 행위 및 출입카드 양수, 양도 대여 행위
2-2 정상적 출입로를 이용하지 않은 행위(창문 및 기타 통로)
3 기숙사 내 폭행, 절도, 도박, 방화(실화 포함), 마약, 성범죄 등 범법 행위
4 4-1 기숙사 내에서 흡연하거나 흡연의 흔적 등이 확인된 경우
4-2 기숙사 내의 흡연행위를 방조하거나 묵인하는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
5 학칙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은 자
6 입사 원서를 허위로 작성(제출) 또는 타인 명의로 입사한 자
7 기숙사 내 시설물 및 기물의 고의 파손, 대여, 변경, 이동 행위(보수 비용 부과)
8 기숙사 내 난동 행위 및 공동생활에 부적합한 자 
9 9-1 퇴사 수속 없이 무단 퇴사하는 행위
9-2 운영팀 사전 승인 없이 공지된 정규 퇴사일 및 시간 위반(미 퇴사, 퇴사 시간 초과)
10 학사장, 운영팀 직원, 사감 시정 및 지시사항 불이행 10점
11 기숙사 내 취사, 전열기구 사용, 인화물질 및 위험물 반입, 보관, 사용 행위
12 기숙사 내 음주, 술병(빈병) 반입 및 보관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
※ 적발 시 압수 후 폐기 처리
13 13-1 기숙사 내 게시판 공고물의 무단 훼손 행위
13-2 사생실 내 무단으로 부착물(못, 스티커 등) 부착 및 오염(신발자국, 낙서, 음식물 등)시킨 행위(보수 비용 부과)
14 사생실 내 개, 고양이, 기타 동물(파충류) 등을 키우는 행위
15 15-1 동일 사생실 및 타 사생실에 거주하는 타 기숙사생의 기본적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
15-2 기숙사 내 소란, 소음성 기기(타악기 등), 영상 통화(촬영) 등 타 기숙사생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
15-3 기숙사 내 만취 소란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
16 기숙사생 간 다른 호실 출입 및 숙박 행위
17 운영팀 사전 승인 없이 대리 퇴사(수속) 행위
18 무단외박 5점
19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숙사 내의 공동행사 불참(점호 및 호실 검사 포함)
20 사생실 내에서 룸메이트의 수면, 휴식을 방해하는 행위(누적 벌점 적용)
21 21-1 사생실 내 내부 청소 및 정리 상태 불량
22-1 사생실 내 신발(실내화 제외)을 신고 생활하는 행위(누적 벌점 적용)
23 공용 장소(복도)에 개인 물품 및 사생실 물품(소화기 등) 비치하는 행위(누적 벌점 적용)
24 24-1 일반(재활용)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복도에 방치하는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
24-2 일반(재활용) 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서 정상적으로 분리배출하지 않는 행위
25 25-1 택배실 내 개인 택배 보관 및 필요할 때만 수령하는 행위(누적 벌점 적용)
25-2 택배실 내 택배 상자, 비닐 등 일반 쓰레기 무단 투기
26 26-1 공용 장소(복도, 휴게실, 세탁실, 스터디 카페 등)에서의 복장 불량(잠옷 또는 속옷 차림)
26-2 공용 장소(복도, 휴게실, 세탁실, 스터디 카페 등)에서의 풍기 문란 행위(과도한 애정행위 등)
27 제출서류 미제출(누적 벌점 적용)
※ 입사 관련 보완 요청 서류, 시설 점검표 등
28 사생실 퇴실 시 창문을 열어 두고 퇴실하는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
※ 먼지 유입 및 우천 시 가구 손상, 동절기 난방 시설 고장 및 동파 등의 위험으로 시설물 보호 목적
2점
29 기숙사생 간 출입카드 대여 및 교차 사용하는 행위(룸메이트 공동 책임)
30 운영팀 사전 승인 없이 예비카드 24시간 내 미반납 시
31 출입시간 이외 (다중)출입(평일 24:00 ~ 05:00 , 휴일 및 방학 01:00 ~ 05:00)
※ 외박 신청자도 출입시간 이외 다중 출입은 벌점 부과 대상
32 점호 미참(24:00~24:20)
※ 사생실 내 카드 슬롯에 점호 시간 카드 인식 여부로 확인

※ 벌점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퇴사조치를 하며, 1개 학기 동안 받은 벌점의 총합계가 10점을 초과하는 경우, 다음 학기의 입사를 제한한다.(연간, 반기, 학기 모두 적용한다.)
※ 위 사생수칙에 없는 사항 중 징계가 필요한 특별한 경우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수위를 결정한다. (징계위원회는 학사장, 운영팀장, 사감, 운영팀직원(간사)중 1인으로 한다.)